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사업안내

노숙인 곁에 언제나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고용지원

사업안내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시설 이용인의 경제적 빈곤,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료 채권을 법정요건이 충족함을 전제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건강권 보장

나. 사업내용


1. 대상
거리 노숙인 및 시설 이용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입소인
  • 개인파산 면책 된 단독세대 중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재산, 소득이 없는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차상위 선정 이전 체납된 차상위자의 단독 체납보험료만 가능

2. 사업내용
결손처분은 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세대의 형평성, 반복적 결손처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그 대상기간을 한정하여 실시
  • 추진기간 : 분기별 1회 실시
  • 결손신청일 : 통상 해당분기 말월 15일까지
  • 결손승인일 : 결손신청일로부터 2~3개월 후 결손 승인

3. 이용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Tel. 02-2069-1600~4Fax. 02-2069-16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0 서울시립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Tel. 02-267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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