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가. 사업목적
시설 이용인의 경제적 빈곤,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료 채권을 법정요건이 충족함을 전제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건강권 보장나. 사업내용
- 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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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노숙인 및 시설 이용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입소인
- 개인파산 면책 된 단독세대 중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재산, 소득이 없는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차상위 선정 이전 체납된 차상위자의 단독 체납보험료만 가능
- 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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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은 보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세대의 형평성, 반복적 결손처분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그 대상기간을 한정하여 실시
- 추진기간 : 분기별 1회 실시
- 결손신청일 : 통상 해당분기 말월 15일까지
- 결손승인일 : 결손신청일로부터 2~3개월 후 결손 승인
- 3. 이용안내